"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가중처벌...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어"

# 저희 집사람이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했는데 장애등급이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경리를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화학약품 발표해주시는 회사에 경리로 들어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직장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 강간미수 이렇게 지속적으로 7개월 동안 이어진 것이죠.

화장실 갔다가 올라오면 사무실 2층인데, 화장실은 1층에 있고요. 문을 닫고 양팔을 잡고 뽀뽀하려고 하고 바지 벗기려고도 하고, 그 사람이 야한 동영상을 어디서 찍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야동을 보고 흥분 안 하는 여자는 너가 처음이다" 그런 말도 하고요. "너가 나랑 관계를 안 해주니까 나는 자위행위를 해야 되겠다. 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달라"고 해서 "싫다"고 하니까 "너가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이러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그리고 창문을 닦거나 사무실 청소를 하잖아요, 창문을 닦고 밖에 보고 있으면 와서 엉덩이 움켜쥐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이게 사건이 일반 경찰서에서 못 다루는 사건이라고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이 됐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처벌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는 생각이 없고 일단 민사소송을 걸 것이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요.

▲앵커= 일단 잘 전화 주셨고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상황이 심각한데, 서혜원 변호사님과 궁금한 점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원 변호사(서혜원 법률사무소)=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형사고소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접수하셨나요. (부산 강서경찰서에 접수를 했는데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강력한 범죄라고 봐서 조금 더 큰 청으로 이송이 된 거 같은데요. 피해자 진술이 이뤄진 상태인가요? (아직 이뤄진 것은 아니고 지금 속기사무실에서 제가 녹취한 것과 저희 장인어른이 녹취한 것과 이것을 다 문서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증거를 만들어놓고 계신 상태이고 고소장은 언제 접수하셨던 것이죠? (임시접수증이 나와 있는데 6월 18일에 접수했어요.) 며칠 되지 않아서 아직 이송됐다는 소식만 들으신 거죠? (네.) 일단 배정되는 수사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러 나오시라고 날짜 조율을 할 거예요.

지금 일단 조력을 해주시는 변호인을 개인적으로 선임하신 상태는 아니신 거죠? (네.) 일단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다 같이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 조사관께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정을 원하시냐고 하면 그 판단에 따라서 지정을 원하시는 경우 지정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이 조사에 동석을 같이 해주시고 공판 같은 데 가서 진술할 경우 동석하고 합의가 필요하면 합의 진행도 조력해주세요.

다만 처벌을 강하게 하고 싶으시고 민사소송까지 같이 진행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신체장애인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성범죄보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조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일단 장애인이라는 등록증서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제출하신 거 잘하셨고요. 일단 조사를 진행하실 때 조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서류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녹취라든지 녹취파일 수사관에게 전달하시면 되고요.

일단 진술이 이뤄지면 그 다음에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법원에 재판 단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거가 있으시면 내시고 또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진정서라든지 탄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분이나 가족들이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직장 내에서 이뤄진 언어적인 성희롱 부분도 있잖아요. 접촉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 또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다가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해놨어요.) 이미 하실 거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앞으로 남은 것은 엄벌하고 나서 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고 엄벌까지 가는 사안이라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조력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송에 따른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할 때는 민사소송은 사실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 고려하셔서 형사 단계에서 합의하실지 민사소송까지 가실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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