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예정... 출석한 심의위원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위원장직대 제외 14명 위원 과반수 의결... 검찰, 2018년 이후 8차례 심의위 결정 모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

대검은 26일 오전 10시30분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삼성 측 의견 검토에 들어갔다. 현안위는 이날 오후 5시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첨예한 사안이라 양측의 의견진술 및 심의위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초 수사심의위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대검은 이 부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지난 18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 중 추첨을 통해 분야별로 3∼4명씩 15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심의위원들과 검찰 수사팀, 삼성 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대검 청사에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날 심의위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의식한 듯 대부분 심의 방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당사자들은 심의위에 참석하지 않는다.

현안위는 우선 심의위원장인 양창수(68) 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을 정한다. 양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번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심의위원 15명 중 호선으로 정하게 되고, 회의를 주재하지만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검찰 측에서는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삼성 측에서는 김기동(56·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54·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나서 이 부회장 방어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삼성 측은 심의위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각각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한다. 심의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 중 검찰 측 의견진술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진술을 듣고, 양측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과 토론 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출석 위원 14명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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