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1993년 법원 내부 비리를 폭로한 이른바 '3차 사법파동’으로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법관 재임용 탈락이라는 멍에를 뒤집어 쓴 법조인, 바로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 현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인데요. 평소 법조계에 쓴소리를 마다 않는 신평 이사장이 얼마 전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의 로스쿨 제도를 비판하는 장문의 쓴소리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신평 이사장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주위엔 ‘오탈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이내'라는 변호사 시험법 조항에 걸려 졸업 후 변시를 볼 자격을 상실한 로스쿨 졸업생들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지난 2018년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8번째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됐는데, 헌재가 이번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좀 있을까요. 법률방송이 해당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계속해서 로스쿨 변시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스쿨 합격률이 50% 정도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들 모임인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전 회장이 로스쿨 학생과 졸업생들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스쿨 출신들이 보기에 너무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발단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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