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가 미성년자로 인식될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

#2년 전 한 인터넷 카페에 일본 여행 중 직접 구매한 성인만화 3편을 스캔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때 지문과 대사를 제가 번역한 뒤 포토샵으로 재가공해서 올렸는데요. 얼마 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조·배포 혐의로 신고가 돼 해당 게시물은 강제 삭제 당하고 저는 경찰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여자 캐릭터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올 누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대사에 좀 선정적인 문구가 있긴 했는데요. 이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앵커= 여러 가지 짚어볼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복을 착용한 여자 캐릭터가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조·배포 혐의인 것인지 이것부터 짚어볼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조하고 배포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 표현물이 등장해서 성행위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실제가 아닌 가상 창작물에 해당하는 만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였냐 하면 학생 캐릭터에 나타난 특징 등을 통해 나이가 19살 미만인 것이 나타나고 또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캐릭터라면 만화라는 형식과 무관하게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 여행 중에 구매한 만화책이라고 하셨는데 출판사 허가를 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저작권법에도 뭔가 저촉이 될 것 같아요.

▲김태완 변호사(서울 법률사무소)= 저작권법 저촉이 된다고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작권자, 물론 일본이지만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락을 전혀 동의도 안 받고 무단으로 올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그림을 스캔받고 일부를 포토샵해서 번역도 하고 재가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작에 재가공을 해서 다시 바뀌었다, 이러면 원작을 도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이것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만화라는 원본은 저작권법상 원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저작권법에서 2차적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제작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저작물을 변형했다, 이러면 2차적 저작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본 사안에서는 원저작물을 스캔해서 일부 포토샵으로 재가공한 것인데 이것이 원저작물에 대한 각색이나 변형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가공 저작물이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롭게 창작성이 발휘된 보호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인가, 하는 부분이 애매할 수가 있고요.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요건을 갖춰야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안에서는 재가공 표현물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춘 2차적 저작물인지조차 명확하지가 않고요. 만약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창의성이 가미됐다고 하더라도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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