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나 귀금속 오프라인 구입은 단순 변심 이유로 환불 어려울 수도"

#온라인으로 봐둔 반지를 한 귀금속가게에서 발견했습니다. 때마침 할인을 했는데요. 30%나 할인해 준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결제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매장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산 날에 온라인에서는 40%나 할인을 했고 결국 저희는 10만원 정도 손해를 본 셈이더라고요. 다시 환불을 요구하니 귀금속의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이는 제품 카드에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호구가 된 기분인데요.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앵커= 우선 같은 브랜드, 같은 상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격 차이가 10% 정도 나네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될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상품의 가격 결정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반영됩니다. 일단 동일한 제품이라도 어떤 유통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 가격 마진이 달라지게 되서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느냐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제반 비용이나 유통비용이 온라인 상품의 경우 적게 들어가니까요 더 저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판매 과정에서 온라인에서 '이보다 더 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혹은 '이 가격이 최저 가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귀금속이나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라는 조항을 우리가 자주 보는데요. 이게 사실 부당한 조항은 아닐까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김태완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법적으로 부당한 조항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귀금속이나 주문제작 상품의 특성상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귀금속이나 보석의 경우에는 4가지 사유가 교환 및 환불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함량 및 중량 미달의 경우 무상수리, 제품교환 및 환불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의류를 산 경우에는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에 불만이 있을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 환불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귀금속, 보석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귀금속이나 보석의 경우 교환 환불이 어렵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구매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않은 시기라 하더라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권윤주 변호사= 이 사안에서 시일이 얼마나 지났느냐 하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물건 구매 방식도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판매나 방문판매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일정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는 무조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해 두었어요.

인터넷의 특성상 물건을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구매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안은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구매하신 것이라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이 가능하냐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정식 환불 청구를 하실 수 있겠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환불이 안되면 온라인 세일과 같은 날이니 40%까지 할인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김태완 변호사= 그런 요구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판매 업체는 온라인 할인률과 오프라인 매장의 할인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거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할인률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것은 힘들겠군요. 아쉽습니다. 사연자분이 온라인으로 검색을 미리 해보시고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조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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