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박 전 대통령 주름개선 시술 계획하고도 청문회 '위증'법원,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잘못 뉘우치지 않고 책임 떠넘겨" 같은 혐의 이임순 교수는 집행유예... 법원 "뒤늦게나마 잘못 시인"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와 이임순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첫 선고인데, 정 교수에겐 징역형 실형이 이 교수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국회 위증죄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 두 교수의 형량이 갈린 이유를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박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로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에게 주름개선 시술의 일종인 '영스 리프트' 시술을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런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입니다.

국회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지난 1988년 개정 헌법에 따라 국회 위증 처벌 법안이 제정된 후 처음입니다.

재판부가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자신의 피해만 생각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청문회 거짓말로 온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국회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정 교수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들어올 때는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정 교수는 선고 직후 법원 경위에 압송돼 구치소로 직행했습니다.

같은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정 교수와 이 교수의 운명을 가른 건 '반성'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교수에 대해 "국정농단 진실을 은폐하려 했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했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선고 직후 엷은 미소를 띠고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스탠드업]

정기양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오늘 징역 실형 선고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첫 선고,

나아가 헌정 사상 첫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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