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 5년 내 응시 제한' 8번째 헌법소원... "헌재 합헌 결정 근거 뭔가"

[법률방송뉴스] 오늘(25일) 'LAW 투데이'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문제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주위엔 '오탈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이내'라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걸려 졸업 후 변시를 볼 자격을 상실한 로스쿨 졸업생들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헌재는 지난 2018년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8번째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됐는데, 헌재가 이번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좀 있을까요. 법률방송이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률방송이 입수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8번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입니다. 

청구 취지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모두 8명으로, 변호사시험법 해당 조항에 따라 변시 응시 자격을 상실한 이른바 '오탈자'들입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침해된 헌법상 권리'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과 함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생명권과 건강권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해당 헌법소원 청구서는 지난 9일 헌재에 제출됐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 '오탈 제도' 위헌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오늘 우리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러 왔습니다. 단지 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으니 '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위헌적이고 강제적인 기회의 박탈에 대해 저희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빼앗긴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긴 것이고 권리를 빼앗긴 것이고..."

청구인 중 한 명은 올해 1월 첫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던 임산부였습니다.

임산부였던 A씨는 올해 1월 7일부터 닷새간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산을 열흘도 채 앞두지 않은 만삭의 몸으로 하루 종일 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로스쿨 졸업 5년 이내' 조항에 걸려 시험을 칠 기회조차 다시 얻을 수 없어, 임신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며 만삭의 몸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변시에 응시한 겁니다.

[박은선 변호사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로스쿨 졸업 시부터 5년 내에는 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했다고 해도 그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형법상 낙태는 범죄였습니다. 그럼 아이를 지우고 시험을 보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말이 안 되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위헌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엔 이와 관련 "첫 아이를 가진 청구인은 축복받아야 할 임신과 출산 과정 내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출산을 열흘도 남기지 않은 청구인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조차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시험을 치러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생명권과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도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 정도가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위헌이라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박은선 변호사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위헌은 위헌입니다. 다른 이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군복무 외 어떠한 예외도 허용할 수 없다, 예외 없는 법은 없습니다. 임신이 잘못입니까, 출산이 잘못입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5년의 시간을 왜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픈 게 죄입니까, 가난해진 게 죄입니까. 그만하십시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됩니다."

실제 변호사시험법 해당 조항은 군복무를 제외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암에 걸려도 무조건 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는 변시를 쳐서 붙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심각한 병에 걸려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인이 되거나 생명이 위태로워도 5년이 지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자 B씨]
"희귀난치병에 걸렸을 때는 '하늘이 신체의 자유에 형벌을 내리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응시 금지자가 된 다음에는 '국가가 제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형벌을 내리는구나'라는 생각에 심적인..."

이는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 등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명확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헌재가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교육 효과가 상실된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헌재의 전향적이고도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은선 변호사 /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그 교육기관의 교육적 효과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스쿨 졸업한 지 5년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로스쿨 졸업생들은 변호사시험에 다시는 응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응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판관님들 연수원 졸업한 지 20년 넘으셨죠.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거기서 지금 판결을 하고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리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누구에게 물어봐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것을 지금 논거라고 적시하시면서 결정을 자꾸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제 7조 제1항, 같은 조항에 대한 8번째 헌법소원,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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