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대법원에서 열린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한 가수 조영남씨. /연합뉴스
지난 5월 28일 대법원에서 열린 '그림 대작'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한 가수 조영남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수 조영남(75)씨가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한 이른바 '그림 대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씨의 그림 대작은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조수 화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며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씨의 그림은 조씨 고유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화가를 쓰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조씨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감안해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고 검찰과 조씨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은 공개변론에서 "조씨가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며 "그림 대작은 구매자를 속인 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 측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으로,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고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공개변론에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부디 제 결백을 가려주십시오"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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