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업체들 좋은 평가 상단에, 후기 순서 조작... 공정위, 과태료 부과
"후기 알바 의혹도... 후기 자체가 조작됐다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

▲유재광 앵커=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임블리 이번엔 또 뭐가 논란인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문제가 됐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상품 후기 글 있지 않습니까, 후기 글이 정렬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었나 봐요. 최신순 정렬, 추천순, 또는 평점순, 이렇게 정렬이 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실은 평이 좋은 후기를 게시판 상단에 노출하도록 회사 측에서 그렇게 조작을 해놓은 정황이 포착돼서 이번에 공정위가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고요.

이것과 비슷한 수법을 쓴 것으로 지금 당국이 파악을 한 회사들이 보면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5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교환·환불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보다 줄여서 공지가 돼 있다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불만이 담긴 후기는 아래로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을 속였다, 이러한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 것입니다.

▲앵커= 이게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의 21조에 보면 '금지행위'라고 해서 이런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온라인 광고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이 나열돼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21조 1항에 1호에 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명시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이번에 공정위가 본 것입니다.

▲앵커=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더 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뭐냐 하면 리뷰의 순서를 조작한 것인데, 리뷰 자체가 아예 알바를 통해서 이미 작성된 것이라는 의혹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인터넷 공간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서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여서 리뷰를 조작을 해버렸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임블리 측은 "당사는 상단고정 기능을 통한 리뷰 순서 및 상품 판매순위 노출 방식에 대해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며알바를 고용하여 허위로 리뷰를 기재 또는 삭제한 일은 없다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여러 쇼핑몰 업체들이 관련 의혹을 받는데 이것은 앞으로 밝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부분에 공정위가 과태료 처분을 한 것과 별도로 아마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리뷰를 만약 조작했다면, 리뷰 순서를 조작한 것은 지금 공정위가 한 것은 과태료 처분이니까 이것은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뷰 자체를 조작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돼서 이것은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혐의가 보인다고 하면 고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을 하면 앞서 말했듯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교환·환불 시기를 짧게 고지를 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이호영 변호사= 교환·환불 시기를 짧게 하는 것은 보통 전자상거래법상 그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는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1주일이면 7일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업체 중에서 최근에 문제가 된 모 업체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를 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보다 소비자의 교환·환불 권리를 더 단축한 것은 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사실이라면.

▲이호영 변호사= 사실이면 만약 어떤 사람이 6일째 되는 날에 교환·환불 신청을 했는데 업체 측에서 이를 거절을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는 교환·환불을 청구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결제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결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지금 법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 교환·환불이.

▲이호영 변호사= 법적으로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17조에 보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보통 제품을 구매할 때 보면 설명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매한 날로부터 7일 동안은 교환·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청약철회거든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앵커= 이게 요즘 온라인 쇼핑몰들이 엄청 늘고,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소비가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은 아직 처벌을 받은 건 아니죠, 어떻게 됐나요, 이 사람들.

▲이호영 변호사= 지금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처분한 것은 과태료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이에요. 처벌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공정위가 한 것은 행정처분인 것이고 제 예상에는 아마도 이 업체들이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불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행정소송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처벌 문제는 이러한 전자상거래보호법 위반 혐의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뷰를 아예 조작하는 문제, 이것은 형법이 적용되는 영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조금 더 이뤄진 이후에 형사처벌 문제는 나중에 가르마가 타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호영 변호사= 이것은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이 교란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댓글조작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마케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금도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 협찬을 받는다고 하는 게, 협찬 같은 경우도 보면 협찬에 의한 리뷰라는 것을 알리고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촬영해야 하는데 안 하고, 마치 자기가 구입을 해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다'라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단속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소비자 속이는 사람들은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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