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폰 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 SKT에 2G 서비스 폐지 책임 물을 수 없어"

[법률방송뉴스] 011·017 사용자들이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01X' 번호를 지키겠다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는 오늘(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의 2G 이용자들은 앞서 지난해 5월 011이나 016처럼 이른바 '01X' 국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으나, 같은 해 10월 패소했습니다.

2G 이용자들은 01X 번호 그대로 3G 이상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휴대폰 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들이 011 등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010번호 통합정책'에 따른 결과이지, SKT의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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