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명서 "진보와 보수 이념 문제 아냐... 헌법상 보장된 변론권 중대하게 침해"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선 그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투표용지 취득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참고인 조사에 입회한 민 전 의원 변호인들의 신체를 수색하려 한 데 대해 당시 검사와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이는 녹음 파일을 단독 입수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대한변협이 오늘(24일) “검찰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의정부지검 영상조사실. 담당 검사가 투표용지 장물취득 의혹 관련 민경욱 전 의원의 휴대폰을 찾겠다며 참고인 조사를 받던 민 전 의원의 변호인들의 신체를 수색하려 하면서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 설전이 벌어집니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 담당 검사]
"변호사들을 왜 몸수색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협조를 구하... 그러니까 수색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니, 변호사들이 왜 와서 수색을 당해요. 변호사들이 의원 진술하는 옆에서 변론하러 왔는데, 왜 변호사를 몸수색을 하신다는 거죠?"

검사는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답하지만, 변호인은 다른 사람도 아닌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을, 그것도 영장도 없이 수색하려 하냐며 항의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 담당 검사]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했고 좀 전에 없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의원 몸수색을 하고 변호사들 몸수색을 한다는 거예요."

변호인의 거듭된 항의에 담당 검사는 수색 시도를 중단했지만, 변호인은 영장도 없이 변호인을 수색하려 한 것 자체가 변론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항의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 담당 검사]
"과한 게 아니라 이것은 불법이죠. 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고요.) 변호사를 왜 몸수색을 왜 합니까. 우리는 변호사인데, 이것은 변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민 전 의원 변호인인 권오용 변호사는 이번 사건 관련해 법률방송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가 지켜질 것이 전제되어야 의뢰인이 믿고 변호를 맡길 수 있는 건데, 검사가 영장도 없이 변호인을 수색하려 한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변론 받을 권리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권오용 변호사/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일단 저는 변호사를 거의 1988년도부터 법조인이 됐으니까 30년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변론하는 변호사를 수색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어떤 비밀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의뢰인은 그분이 설사 범죄자라 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변론을 해줄 입장에 있으니까 변론권은 보장이 돼야, 또 그것도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절차적인 모든 법적인 권리를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옆에 같이 수사 참여하러 갔는데 거기서 수색 당한다고 하면 변론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이와 관련 대한변협이 오늘 '의정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변협은 먼저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은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자의적 법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수색을 시도하였는 바,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변협은 그러면서 “검찰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법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신체수색을 시도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검찰의 영장 없는 변호인 수색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 / 대한변협 공보이사]
"저희 변협 입장은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변호인들 신체에 대해서 수색하는 것은 위법하고, 변호인 특히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변협은 이에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권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는 게 변협의 인식입니다.

변협은 이에 따라 국민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행위자를 엄중 징계 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검찰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 / 대한변협 공보이사]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이고요. 향후에 어쨌든 이에 대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변협 입장에서는 항의방문을 한다든가 면담 요청을 해서 재발 방지를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협 성명 발표에 앞서 서울변회는 의정부지검 담당 검사 2명과 의정부지검장 등 3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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