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주최 천준호 의원 "제도와 정책 변화, 주민 인식 개선 같이 가야"

[법률방송뉴스] 국회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을 만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토론회 개최 이유에 대해 천준호 의원은 이제는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진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문제는 경비노동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비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인 여건 자체가 이제는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무엇보다도 구조화된 갑질, 갑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천준호 의원은 거듭 강조합니다.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아무래도 이제 현재 경비원들의 고용형태가 불안전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또 길어야 1년 뭐 이렇게 초단기 계약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당한 어떤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잘 대응할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런 문제를 중재하고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아파트 안에 어떤 장치도 좀 미흡한 면이...”

제도 개선과 관련해 천준호 의원은 먼저 경비노동자들이 경비 업무 외에 청소부터 주차관리까지 온갖 업무를 다하고 있어 현행 경비업법과 상충되는 현실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일단은 현재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이외에 기타업무를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치유하는 제도개선의 노력이 첫 번째 필요한 것 같고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이나 휴게시간 보장 등 처우개선 관련해선 법제도 개선만으론 한계가 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나 지자체의 역할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으로는 경비원들 고용안정화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분도 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고용안정을 했을 경우 입주자대표자회의라든지 관리주체에게 일정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요. 또 의식개선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정책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같이...”

무엇보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해소를 위해선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이를 위한 정책 시행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천준호 의원의 말입니다.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은 갑질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인데요. 이 역시도 법으로 풀 문제가 있고 또 인식개선을 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중앙정부에 인센티브라든가 정책제안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가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토론회에 민주당 원내대표나 서민민생정책 담당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 범여권 차원에서 힘을 실어준 만큼 가시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각오를 밝혔습니다.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이 문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 직접 관계자 그리고 정부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사회적인 대화의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법 대안과 정책적 대안들을 함께 도출해내는 논의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볼...”

천준호 의원은 법제도 개선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 문제 해소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율적인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법의 잣대나 이런 것이 적용되기 이전에 주민들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이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같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이번엔 실제 입법과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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