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영장도 없이 신체 수색 시도" vs 검사 "형사소송법 109조 의거 가능"

[법률방송뉴스]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를 변호하러 간 변호인을 검사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해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22일) 'LAW 투데이'는 형사사건 변호인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문제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4·15 총선) 투표용지 취득 사건과 관련해 민 전 의원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는데,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의정부지검 영상조사실.

투표용지 장물취득 논란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던 민경욱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의 변호인과 수사 검사가 설전을 벌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 담당 검사]
"변호사들을 왜 몸수색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협조를 구하... 그러니까 수색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변호사들이 왜 와서 수색을 당해요. 변호사들이 의원 진술하는 옆에서 변론하러 왔는데, 왜 변호사를 몸수색을 하신다는 거죠?"

검찰이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민 전 의원의 휴대폰을 압수하려 했는데 휴대폰이 나오지 않자, 변호인들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신체 수색을 시도하자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 담당 검사]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없다고 했잖아요. 없다고 했고 좀 전에 없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의원 몸수색을 하고 변호사들 몸수색을 한다는 거예요."

영장 없는 신체 수색 시도에 대한 변호인의 강력한 항의에 담당 검사는 일단 자세를 낮춰 수색을 강행하진 않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 담당 검사]
"과한 게 아니라 이것은 불법이죠. 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겠고요.)"

형사소송법 제109조 2항은 피고인 아닌 사람이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의거해 변호인이 민경욱 전 의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지 신체 수색을 해보겠다는 것이 검사의 시도였는데,

[담당 검사]
"변호사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휴대폰이 없는 걸 확인하셨다는 말씀... (없다고 했잖아요.) 변호사님 말씀은 알겠지만, 당사자가 없다고 해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민 전 의원 변호인의 거듭된 강력한 항의에 변호인에 대한 신체 수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 담당 검사]
"검사님께서 변호사의 몸수색을 한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님 몸수색을...) 변호사를 왜 몸수색을 왜 합니까. 우리는 변호사인데, 이것은 변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신체 수색 시도가 봉합된 뒤에도 민 전 의원 변호인과 검사는 서로 "고발하겠다", "수사 협조를 구하지 않았냐"고 한 마디씩 설전을 더 주고받은 뒤에야 상황은 종료됩니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 담당 검사]
"정식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고발장도 제출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수사기관에서 불법한 집행, 더군다나 변호사에게 변호권을 침해하고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지거든요. 형사소송법, 그런 규정으로 만들어진 형사소송법이 대한민국에 없으리라고 믿거든요. (변호사님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변호인에 대한 검사의 신체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인 권오용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거듭 높였습니다.

[권오용 검사 출신 변호사(예인 법률사무소) /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보니까 거기에 휴대폰, 태블릿PC 이런 것들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물론 투표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투표지는 다 제출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안 되지만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몸수색을 했는데, 의원이 마침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옆에 있는 변호사들을 수색을 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역시 현장에 입회한 민 전 의원 변호인 김모둠 변호사도, (민 전 의원이) 낙선하긴 했지만 조사 당시엔 현역 의원 신분이었는데 현역 의원에게 이럴 정도면 일반인에게는 어떻겠냐고 검사의 변호인 신체 수색 시도를 성토했습니다.

[김모둠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
"변호사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논리로 따지면 정말 검사가 원하는 의심되는 모든 곳에 다 압수수색이 가능해서 법원이 (영장에) 특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무실이든 뭐든 '여기도 이상해, 여기도 이상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회의원이 이 정도면 일반인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형사사건 변호인 압수수색 관련 지난 16일엔 재벌가 프로포폴 주사 상습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해당 병원 병원장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변호사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의 이른바 '황금폰'이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호인들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어떤 당사자가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뿌리에서부터 해친다는 것이 변협의 인식입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형 로펌마저도 쉽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면 정말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상담하는 변호사들의 사무실은 무기력하게 그대로 다 뚫린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변론을 받을, 적법하게 변론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상황이..."

이런 지적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의뢰인 비밀보호 등은 존중해야겠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경우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없이 민 전 의원 변호인의 신체에 대한 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절차와 압수수색 요건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은 압수수색이든 영장 없는 예외적 압수수색이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당연히 누구든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 영장을 받았으니 가능하고, 영장이 없어도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면 결국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변호사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거냐는 게 변호사단체의 항변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변회가 대검에 민 전 의원 변호인에 대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대검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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