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조사 검사가 동석 변호인 수색 시도... "심각한 변론권 침해, 해당 검사 징계해야"
"엄청난 심리적 위축... 나도 검사 출신인데 정치적 사건으로 검찰에 찍혔나 생각도 들어"

▲유재광 앵커= 민경욱 전 의원 변호인에 대한 극히 이례적인 검찰 압수수색 시도, 당사자인 권오용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시 상황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권오용 변호사(예인 법률사무소)= 그날 상황이 아침부터 좀 급박했는데요. 민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이미 발부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날 여러가지 우리 같이 하시는 변호사님 중에 수석, 석동현 변호사님이 사전에 담당 주임검사하고 연락해서 일단 그러면 가지고 있는 투표지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조사를 받겠다 해서 그 다음날 오후에 조사를 받기로 약속이 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5월 22일 아침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투표지하고 투표한 용지를 분쇄한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하고 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고요. 또 언론에다 다 취재 가능하도록 하고요. 고발장하고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그날 오후에 제출을 한 후에 저희 의정부지검으로 우리 민경욱 전 의원하고 김모둠 변호사하고 둘이서 출석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저는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이 있어서 그것을 마치고 거기 가서 오후 4시에 합류해서 한 6시까지 참고인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이미 뭐 압수대상물을 다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그리고 그날 7시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6시까지 끝내줬고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작성하고 끝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수사관들이 검사실 안에 우리 검사님하고 조사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빙 둘러싸더니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얘길 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앵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것이였죠.

▲권오용 변호사= 네. 영장이 이미 발부된 것은 알았는데 우리가 임의로 출석해서 그 상황을 전부 다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했고 또 이미 그쪽에서 주로 압수하려고 했던 건 투표지였거든요. 투표지를 대검찰청에 원본을 제출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이유가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 전 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것을 왜 변호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권오용 변호사= 저희들은 일단 변호인들이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랄 일이었고요. 굉장히 놀라고 겁도 나고요. 검사실에서 수사관들하고 검사하고 전부 서서 빙 둘러싸가지고 압수하겠다고 또 변호사한테도 압수하겠다고 몸수색 하겠다고 하고요. 그렇게 좀 얘길 하길래 저는 ‘아 이건 그런 규정이 어딨을까’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왜, 투표지가 주 목적이었고, 또 그 전에 우리가 가서 진술하면 영장 집행을 안 하기로 미리 서로 얘기까지 되어서 갔고, 또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일 본인들이 제출받든지 압수하고 싶으면 또 국회의원 신분이고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스마트폰 버리지도 않을 것인데 '영장 집행 한다' 그러면서 당장 의원 몸수색하고 변호인 몸수색 한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앵커= 민경욱 전 의원을 수색을 해보니까 휴대폰이 없어서 그럼 변호사도 한 번 보자, 그렇게 된 건가요.

▲권오용 변호사= 일단 민 의원이 본인은 '없다' 그랬고요. 변호사는 우리가 수색당할 이유도 없다고 했고요. 결국 스마트폰은 차에서 나중에 찾아냈거든요.

▲앵커= 그건 결과적으론 그렇게 된 것이고, 검찰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검찰 입장에도 휴대폰이 필요한데 민 전 의원 신체를 압수수색해보니 없었고요, 그렇다면 같이 있던 변호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확인해봐도 되겠냐 이런 취지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권오용 변호사= 아니죠. 일단 휴대폰이 있는지 물어봐야죠. 스마트폰, 우리는 압수 영장에도 기록이 되어있고 또 의원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제 압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국회의원이고 변호사들이고 뭐 영장까지 발부됐다는데 굳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 설명이 없이 몸수색을 하겠다고 한 건가요.

▲권오용 변호사= 네. 일단 의원한테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영장 집행 한다면서 몸수색한다고 하면서 수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변호인들한테도 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상식 이하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조사할 만큼 죄하고 관련된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앵커= 애초에 무엇을 찾는지도 설명이 없었고 나중에 알게 되셨단 말씀이신가요.

▲권오용 변호사= 나중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선관위에서 수사의뢰를 한 내용이 투표지를 절취당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달라, 였는데요. 민 의원은 분명히 기자회견과 그 전에 발표할 때 ‘이 투표지는 내가 절취한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자가 개표장 현장에서 그것을 갖고 나와서 부정선거의 증거로서 의원한테 전달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왔고요.

조사과정에서도 그것을 다 소상하게 얘길 했거든요. 했는데 왜 굳이 스마트폰이 왜 필요한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앵커= 서울변회에서 해당 검사 2명이랑 의정부지검장 등 3명 대검에 징계요구서를 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권오용 변호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조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인천변호사회 소속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검찰청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저도 약간 부끄럽거든요. 저도 옛날에 검사 생활도 했었고 후배이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법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였죠. 나중에 서울변회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대검찰청에 했다고 하고요.

물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하죠. 왜냐 하면 검사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무엇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거든요. 이번에 무리했고 그 규정을 위반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규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징계사유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권오용 변호사=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해서 무리하게 하면 징계사유가 되겠죠. 더군다나 변호하러 같이 참여한 변호사를 수색을 시도한 것은 그것은 법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변호인 압수수색 문제, 혹시 해외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데 있으실까요.

▲권오용 변호사= 일단 저는 변호사를 거의 1988년도부터 법조인이 됐으니까 30년이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영장도 없이 변호사를 수색했다는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건 기억도 못하고, 판례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어떤 비밀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의뢰인은 그분이 설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변론을 해줄 입장에 있으니까 변론권은 보장이 돼야 피고인의 형사소송법상 절차적인 모든 법적인 권리를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옆에 같이 수사 참여하러 갔는데 거기서 수색당한다고 하면 변론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변론권이 침해를 받는 것인지.

▲권오용 변호사= 일단 본인이 만일 검찰청에 옆에 참여하러 갔는데 내가 몸수색을 당할 수 있다, 그날 제가 당한 것도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일단 제가 스스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검찰청이 어떻게 보면 폐쇄된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들어갔지만 혹시라도 거기서 입건돼서, 만일 우리 의뢰인이 체포된다고 하면 그것도 겁나는 일이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건 자체를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수사할 사건이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이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굉장히 언론의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검찰 측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여기선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게 겁주고, 잘못하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다. 내가 민경욱 전 의원을 변호하지만 괜히 변호 잘못했다가 내가 내 입장이, 내가 잘못하면 변호사로서 잘못하면 불법에 나도 이상하게 말려들 수가 있겠다' 이런 겁이 나더라고요.

▲앵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셨던 모양이네요.

▲권오용 변호사=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죠. '내가 이거 잘못 대들었구나. 정치적인 사건에 내가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변호하다가 오히려 내가 검찰에 찍혀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날 민 전 의원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민경욱 전 의원도 굉장히 당황하고 겁났던 거 같더라고요.

▲앵커= 변호인에 대해서 영장도 없이 이렇게 신체 수색 시도하고 이번 사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정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권오용 변호사= 사실 그날 그 일 이후에 민 전 의원 차량 수색하는 데도 우리 참여 없이 가서 수색을 했거든요. 거기서 스마트폰을 압수를 했는데, 다시 돌려받기는 받았습니다. 우리 준항고 하고 하니까 거기서 돌려주더라고요. 더 이상 조사를 안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수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안 자체는 그게 혹시 절도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절도한 동기는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제보자의 활동이었거든요. 그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특정범죄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있고요. 

특히 공직선거법에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 규정까지 분명히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려를 안 하고 투표지 절취한 사건에 대해서 온 검찰청이 나서서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국회의원 몸수색하고 변호인 수색하려고 하고요.

차량은 뭔가 변호인 참여도 없이 그냥 수색해서 스마트폰 압수수색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검찰이 너무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과잉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서울변회에서 징계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대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스튜디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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