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인력 3명 등 양측에서 7명 부상... 일부 신도 몸에 휘발유 뿌리기도
재개발 보상금 563억 요구, 서울시 82억 산정... 법원, 재개발조합 승소 판결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22일 오전 명도집행에 반발하며 집행인력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22일 오전 명도집행에 반발하며 집행인력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이 신도들의 격렬한 반발로 재차 중단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7시쯤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600여명이 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3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10분쯤 철수했다.

대치 과정에서 집행인력 3명을 포함해 양측에서 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들은 현장에 대기하던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도들은 집행인력이 교회 내부로 진입하려 하자 의자 등 집기로 입구를 막으며 저항했고, 일부 신도는 몸에 휘발유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 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합 측은 이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선 상태다.

조합 측은 지난 5일 명도집행을 시도했다가 교회 신도들의 반발로 연기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조합 측이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개발조합 임원과 이사 등을 사기 및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재개발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산정했다.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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