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무효 확인 승소,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받아
"항소심 판결문과 녹취서 등 증거 확보하면 고소 할 만한 상황"

[법률방송뉴스]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입니다. 이번에는 전화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상담자= 과거에 재임용에서 탈락됐는데요. 지금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들에 대해 업무방해죄 및 위증죄로 고소를 하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임용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분야인가요?

▲상담자= 지방 대학교에 재직중입니다.

▲앵커= 네, 그러시군요. 제 옆에 계신 조동휘 변호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동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몇가지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대학에서 과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으신 것인가요?

▲상담자= 네.

▲조동휘 변호사= 선생님께서 승소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서 그에 대한 취소를 받으신 것인가요?

▲상담자= 네, 저는 행정소송을 안하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았고요.

▲조동휘 변호사= 그럼 그 소송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인가요?

▲상담자= 하나는 재임용 과정에서, 또 하나는 소송 과정에서 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어요. 제가 2000년 3월 1일부터 모 지방대학교에 중국어 전임강사로 임용돼 지금까지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07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8년 간 국제교육원 보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로해서 쓰러지고 그랬어요. 의사로부터 휴직 권고도 받았고요. 당시 공황장애 진단도 받고 좀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건강 회복을 위해 총장에게 치료를 위해 잠시나마 보직을 좀 면해주십사 여러번 간청을 했어요. 하지만 총장은 대신할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여러번 묵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8월 1일자로 보직 개편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또 안해주셨어요. 그래서 8월 3일자로 총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총장이 면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교무처장, 교원인사위원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하고 그날 저와 면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튿날부터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직을 내려놓자마자 저를 수업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당시 8월이었고, 7월에 이미 2학기 수업이 모두 배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교무처장이 학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제 수업을 빼서 다른 강사에게 주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학과장이 안된다고 했는데 '명령'이라면서 무조건 빼라고 지시하니까, 교무처장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수업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이 없어져서 붕 뜬 거죠. 그런데 수업을 뺀 목적이 재임용시 기본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재임용에는 논문을 몇 편을 쓰고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하고 수업시수가 어느 정도 되야 한다는 등의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트집 잡힐 것이 없으니까 수업시수를 못 채우게 한 것이죠.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민사소송에서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전공수업 배정은 학과 고유 권한이에요. 이것은 교무처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조동휘 변호사= 선생님, 이 부분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재임용 과정의 불법인 것이죠? 그럼 이제 소송 과정에서 불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담자= 네, 제가 1심에서 학교가 교무처장이 이렇게 해서 수업을 박탈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변조해서 마치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배정됐던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 서류가 변조된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제가 1심에서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교수들은 강단에 못 서면 초조해져요. 저도 초조한테 학교가 시간끌기를 하더라고요. 항소를 하더니, 항소에서는 서류 변조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당시 교무처장이 학교 측 증인으로 나와 선서까지 하고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한것은 학교 측의 방해가 아니라 모두 해당 강사가 노력하지 않은 탓이라고 몰아가면서 거짓말 즉 허위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허위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일부분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해당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조동휘 변호사= 그러니까 재임용 과정 불법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소송 과정에서 불법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이시죠? 일단 재임용 과정의 불법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말씀하셨어요. 업무방해가 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해야 해요.  

원래는 선생님께 수업이 배정돼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강사에게 수업을 배정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허위사실 유포 혹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되지 않아요.

▲상담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나요? 교무처장이라는 위치에 의한 압력을 느끼게 되잖아요.

▲조동휘 변호사= 물론 교무처장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실무자들에게 이미 배정된 수업을 다른 강사들에게 배정하게 한 부분은 협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무자들에 대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처벌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형법에서 얘기하는 협박 수준의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교무처장이 얘기를 했으니 밑의 직원들이 그 압력에 의해 행위를 해야만 했을 것이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측 말고요.

예를 들어 '그 강사를 배제하지 않으면 너의 직위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당시 실무자의 진술이나 녹음 혹은 문자메시지 등이 있으면 선생님이 업무방해죄나 강요죄로 고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자= 그래서 그 부분 고발하려고 합니다.

▲조동휘 변호사= 그렇다면 그 밑의 직원이 부당한 압력을 느꼈다는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상담자= 학과장님이 "교무처장이 무작정 바꾸라고 해서 나는 반대했다"고 하셨어요.

▲조동휘 변호사= 반대를 했는데 관철되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는지는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단순히 우월적 지위에서 얘기한 것인지, 형법에서 의미하는 협박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조금 다른 얘기라서요. 그 분에게 추가 진술을 듣거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관한 진술이 나왔다면 그 부분 협박에 맞게 선생님이 구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서요. 일단 이 정도면 고소나 고발을 해봄직하다는 정도로는 보이거든요. 그러니 한번 증거를 잘 수집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음으로 소송 과정에서의 불법은 위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무처장이 항소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허위사실을 증언했다는 것이잖아요. 또 교무처장의 발언이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항소심 판결문에도 기재가 돼 있고, 선생님께서 반대 증거도 확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혹시 판결문에 '증인이 한 증언이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없다'라는 정도가 아닌 '반대 증거가 있어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나요?

▲상담자= 문서라서 그렇게까지는 돼있지 않고요. 재판부가 "앞뒤를 살폈을 때 증인의 증언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조동휘 변호사= 이 정도도 고소를 해볼 만한 상황으로는 보여요. 항소심 녹취서가 있을 거예요. 녹취서에 보면 증인 발언이 다 있잖아요. 그 중 일부를 위증으로 특정하시고, 그것과 반대되는 증거를 첨부하세요. 그리고 판결문도 곁들여지면 좋아요. '법원도 이 사람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면서요. 그 증언내용와 구체적으로 배치되는 증거를 1 대 1 대응 방식으로 붙여서 고소장을 내십시오.

결국 고소는 수사권 발동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다소 모자라도 수사는 결국 증거 수집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수사권을 발동시킬 정도로만 고소권을 발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정도 증거는 될 것 같고, 무고의 여지도 높지 않아 보여서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살리셔서 한번 준비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사실관계를 과장하시면 절대 안되고요.

▲상담자= 아뇨, 저는 있는그대로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 안 드린 것들도 더 있어요. 사학에서는 오너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오너한테 한번 찍히면 거의 왕따 돼요. 그래서 워낙 처음부터 위증을 해서, 자료 일부만 갖고도 얼마든지 거짓말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어요.

▲조동휘 변호사= 사학의 경우 오너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재판에서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황적인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 원하는 것은 직접 증거예요. 선생님 굉장히 꼼꼼해 보이세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잘 수집하셔서 고소를 진행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 학교가 워낙 불법을 많이 저지르다 보니 저처럼 당한 사람도 여럿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학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면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들을 어떻게 구워삶은 것인지는 몰라도, 불기소 해버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경우는 좀 다른 것이 저는 민사를 끝내고 형사를 진행하는 것이라서요.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봐주려고 해도 민사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요?

▲조동휘 변호사= 어느 정도 영향 받겠지만, 민사에서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것과 형사 범죄가 성립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무조건 판결문이 있으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판결문을 첨부하시는 것이 좋은 게, 형사 법정에서도 민사 판결문을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민사 판결문을 증거의 하나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이 꼼꼼하고 상세하게 답변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소송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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