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조와 당시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물주, 업주 책임 판단"

▲상담자= 지하 1층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로 들어오는 문은 정문과 비상구 1층으로 연결된 계단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어떤 만취된 여성분이 그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고 다리가 골절됐어요.

그 일로 그 여성은 밤 시간에 조명장치도 해놓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저랑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쪽 문은 정문도 아닌 비상구인데 말이죠. 말로는 저희 가게에 술을 먹으러 오다 다쳤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술에 만취해 간판도 없는 문을 그냥 마구 열고 들어오다 다친 것 같습니다. 정말 저와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앵커= 이런 경우 배상 해줘야 하나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요. 건물 구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서 선뜻 뭐라고 말씀 드리긴 어려워요.

일단 해당 계단의 성질이 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피난 계단이라고 하셨으면 건물 공용부분일 것이고 건물주가 그런 계단에 조명을 설치할 의무는 당연히 있겠죠. 밤에도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한 공용부분에 조명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건물주는 일단 책임을 좀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주 영업공간으로 통하는 계단이란 측면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설치할 의무까진 없겠지만, 공용부분이니까. 그래도 건물주에게 설치를 요청하고 요청했다는 근거를 남겨놨다든지, 그리고 '조명이 없으니까 주의하세요'라는 안내를 했다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사업주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비상계단의 위치나 상황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해요. 해당 업장의 현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상구라고 나와있는데 비상구는 법적으로 관리 규정이 있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네. 몇 가지 문제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어서 개정이 됐어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라든지 몇 가지 조치들을 현행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곳이라면 소급적용은 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확실한 위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심해라’ 이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 변호사님이 잠깐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했거나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만약 취하지 않았었다면 사업주가 100% 책임을 지게 되나요.

▲김서암 변호사= 이것도 사업장 구조 등을 고려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화장실 가는 길을 제대로 잘 안내를 해놓고, 누가 봐도 잘 갈 수 있게 안내를 해놓고 비상구로 빠질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에 대한 안내도 눈에 띄게 잘 해놨다면 아마 면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그 비상구로 나갈 확률이 높고, 조치를 별다르게 안 했다면 책임을 질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앵커= 구조를 잘 좀 파악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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