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를 탄 여고생이 갑자기 끼어든 SUV 차량과 버스가 충돌하면서 중심을 잃고 튕겨져 나가 목뼈가 부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안타깝고도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 이른바 '칼치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과실치상 얘기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엔 사고를 당한 여고생 언니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나도록 가해자가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에도 포함되지 않는 칼치기, 그 법적 쟁점을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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