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고의 가능성"... 민식이법 아닌 특수상해 적용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은 없어
민식이법,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벌금형도 있어

'경주 스쿨존 사고' 당시 SUV 차량이 9살 초등학생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하고 있다. /법률방송
'경주 스쿨존 사고' 당시 SUV 차량이 9살 초등학생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하고 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경북 경주경찰서는 19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SUV 차량의 자전거 추돌사고 당시 SUV를 운전한 40대 여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SUV 차량으로 9살 B군이 탄 자전거를 고의로 들이받아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차례 현장 검증을 벌이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고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고, 그 결과를 최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소위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를 규정한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판례는 자동차를 일관되게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과실 등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사고를 낸 고의성이 국과수 감정 결과 입증됐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민식이법은 벌금형이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기 때문에 형이 더 무겁다.

경찰은 경주 스쿨존 사고 당시 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고의 사고' 논란이 증폭되자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다.

B군의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며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해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CCTV 영상에는 좁은 도로에서 B군이 탄 자전거가 우회전을 하고, 뒤이어 달려온 SUV 차량이 자전거 뒷바퀴를 친 뒤 넘어진 자전거를 밟고 지나간 후 멈추는 장면이 나왔다. 자전거에 탔던 B군이 자칫 차량에 깔릴 뻔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영상이 공개되자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혹과 함께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 미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살인미수 처벌 여론에 대해 "사고의 정도로 보아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상해의 고의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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