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이전의 자유 침해, 심리적 장애도 감금죄 성립... 물리력 행사했다면 폭행죄도"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사연 보겠습니다.

▲상담자=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다녀오던 중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안 좋은 아랫집 남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가 아랫집 남자가 감정이 격해져 엘리베이터에서 저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 얘기를 하려 했고, 저는 “지금 아기도 있으니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위협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유모차를 밀고 나가려 하자 유모차를 붙잡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제 핸드폰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위협하였고 저는 아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으며 이런 상황이 10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아랫집 남자를 감금죄와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앵커= 굉장히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내용 짚어볼게요.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못나가게 잡았다고 했는데 이게 감금죄 성립할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저스트)= 감금죄에 있어서 감금이라고 하면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감금죄라고 하거든요. 그 장애는 어쨌든 물리적 장애 뿐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위축이 돼서 ‘아 내가 감금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도 감금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모차를 붙잡는 등의 물리적 제지를 가했고 위협적 언사로 심리적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금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엘리베이터 공간 자체가 공용의 장소긴 하지만 뭐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장소에 위력적으로 못나가게 한다거나 그런다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 이전의 자유를 당연히 침해하게 되는 거겠죠.

▲앵커= 상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으니까 들고 있던 상담자 손을 잡아서 흔들었다는데 이것은 폭행죄 가능할까요.

▲최신영 변호사(최신영 법률사무소)=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폭행은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발이나 수염을 밀어버리는 행위, 사람을 밀쳐서 떨어뜨리는 행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등도 모두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요.

상담자분의 손을 잡아서 흔들며 위협한 사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여져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 사람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촬영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았겠죠.

▲최승호 변호사= 촬영하는 게 초상권 침해 쪽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불법행위를 당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위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채증이라고 하는데요, 채증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증거 수집하고 있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겠죠.

만약 그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대편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당방위 행위는 위법성 조각으로 인해서 당연히 무죄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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