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이어 고위공직자 2명 잇달아 '증인 불출석' 과태료
김미경 '조국 최측근' 꼽혀... 민정수석 산하 행정관, 장관 정책보좌관 등 지내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법률방송뉴스] 김미경(45)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18일 열린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 김 비서관은 “관계부처 회의가 있고, 검찰에서 필요한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위공직자가 법정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김 비서관이 두번째다.

앞서 한인섭(61) 형사정책연구원장은 지난달 14일 열린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가 재판부에 의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한 원장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고, 한 원장은 7월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 원장은 자신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29)씨에게 발급한 인턴활동 증명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미경 비서관은 지난해 조 전 장관 청문회 준비를 위한 후보자 신상팀장을 맡는 등 조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43회에 합격한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정책보좌관을 각각 지냈다. 조 전 장관이 퇴임한 후인 지난 1월 20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 김 비서관의 진술을 공개하면서 "조 전 장관이 청문회 당시 후보자 신상팀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비서관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의 핵심 증인이라고 판단하고 조사했으며, 김 비서관이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으로부터) 코링크 PE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했다고 공개했다.

이날 김 비서관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비서관의 진술서를 받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출석을 요청했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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