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등학생 탄 자전거 들이받은 운전자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방침
사고 당시 CCTV 영상 공개되면서 '살인미수' 논란까지... 운전자는 고의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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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달 경북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사건은 차량 운전자의 고의 사고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8일 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추돌 사고 때 운전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다.

경찰은 이에 따라 SUV 차량을 운전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살 B군이 A씨가 몰던 차량에 들이받혔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좁은 도로에서 B군이 탄 자전거가 우회전을 하고, 뒤이어 달려온 SUV 차량이 자전거 뒷바퀴를 친 뒤 넘어진 자전거를 밟고 지나간 후 멈추는 장면이 나왔다. 자전거에 탔던 B군이 자칫 차량에 깔릴 뻔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B군의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의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차량을 타고 쫓아왔다"며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A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경주경찰서는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회에 걸쳐 현장 검증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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