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직접 전격 지시... 대대적 검찰 개혁 '신호탄' 될 듯 '우병우 봐주기 수사' 논란 와중에 검찰, 법무부 간부들 회식 술자리 靑 "70만~100만원 격려금 출처, 제공 이유, 적법성 확인해야"

 

 

[앵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직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의 ‘부적절한 회식’,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청와대가 오늘 이 회식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검찰개혁, 사면초가 검찰이 정말 완전히 궁지에 몰린 모양새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지검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의 부하 직원들을 대동한 ‘회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에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당시 회식을 겸한 술자리엔 서울중앙지검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 등이, 법무부에선 검찰 인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국 1, 2과장 등이 동석했습니다.

‘우병우 봐주기 수사’ 논란이 극에 달했던 때에 검찰과 법무부 핵심 간부들이 술을 마시며 7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격려금’까지 서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이 조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법무부 과장들이 돈을 돌려주긴 했어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뇌물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태근 국장이 검사들에게 준 ‘수사 격려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였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되야 한다”고 날선 어조로 말했습니다.

장관 업무추진비도 아닌데, 무슨 돈이고 또 무슨 명목으로 돈을 줬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검찰, ‘탈탈 다 털어보겠다’는 겁니다

[스탠드업]

청와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 감찰본부에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라”고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기존 ‘제 식구 감싸기’ 식 ‘셀프 감찰’은 이번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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