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결심공판, 검찰 "헌법적 의미 있는 사건"
김기춘 최후진술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1)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짧게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실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현 전 수석은 2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전 실장 등의 행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인정되지만, 자금 지원 요구가 강요죄의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전 실장이 82세 고령에 심장질환이 있어 남은 생을 예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4년형은)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당시 친정부 단체 지원이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대법원에서 강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562일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425일간 미결 구금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현 전 수석은 "국민의 봉사자로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질러 여러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피해와 상처를 입은 분께 사죄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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