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불만 해소 대상 찾는 사람들 증가도 한 원인... 국가·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신새아 앵커= 동물혐오 범죄 얘기,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고양이 토막 살해 등 동물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동물 혐오 범죄 어떻게 보시나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실 사람이 어떤 생명을 앗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동물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이것은 처벌 수위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을 앗아간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선 방향은 동일하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그런 것이 좀 덜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고양이를 중심으로 해서 고양이를 살해하거나 해코지를 하거나 또는 사체를 전시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어떤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앵커= 이렇게 동물을 끔찍하게 살해한 사람들의 심리가 있을까요.

▲오윤성 교수= 그것은 동물행동학에 의하면 ‘영역확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영역확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적어도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되는 그 공간에 다른 개체가 들어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는 공격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 고양이들에 대해서 직접적 공격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이외에도 일반인들도 느낄 순 있지만 이 영역확보권에 고양이가 들어옴으로써 자신의 영역이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그 뒤에 사료와 물을 주는 소위 '캣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확보권을 침해하는 고양이들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또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대상이다라고 적개심을 갖는 거죠.

▲앵커= 과거에 강호순이나 유영철 연쇄살인범들도 동물을 죽였다거나 전력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러한 잔혹함이 동물에서 살인으로 미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오윤성 교수= 물론 교과서에는 사이코패스의 어렸을 때 3대 전조 현상이 있어요.

동물 학대, 불을 지른다든지, 야뇨증 등 3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고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그런 사이코패스들이 동물 학대 또는 동물 살해를 했었다고 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하거나 또는 동물을 살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그 과정에서 동물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또는 동물을 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살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앵커= 최근 마포구 길고양이 연쇄살해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특징이 사체를 토막 내듯 절단한 다음에 이것을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서 보란 듯이 유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심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윤성 교수= 그것은 일단 고양이를 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토막을 내서 사람들에게 전시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는 이 고양이들을 뒤에서 기르거나 물, 사료를 제공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 고양이에 대한 공격도 계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그냥 살해해서 없애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한다는 것은 이미 살해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그것은 상대에 대해서 누구냐 하면 고양이가 아니에요. 고양이에 대해서 사료와 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도중에 보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포심리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처벌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윤성 교수= 처벌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보신탕 같은 거 먹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식품이다'라는 생각을 이전에는 갖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게 많이 바뀌었고 그것은 반려동물로서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필요하면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외국이나 이런 곳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어떤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물 학대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처벌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재물손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동물 학대와 연관된 처벌 수위를 외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캣맘'이 있고 이를 혐오하는 '캣포비아' 현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캣포비아, 혐오자들의 심리가 혐오 증상인 범죄심리를 키우는 양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오윤성 교수= 물론 모든 사람은 마음의 한가운데 선과 악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악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선 쪽에 있는 부분에서 제어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캣맘 또는 캣포비아라고 하는 분리집단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어느쪽 한쪽을 완전히 편을 들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고 또는 사체를 전시하고 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할 행동이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 중에서는 동물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캣포비아라든가 그쪽은 확실하게 처벌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수수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이 개입해서 어느 정도 이러한 일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여건을 형성해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지역사회 갈등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시고 이런 거 풀어나갈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윤성 교수=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고양이라고 하는 이 개체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등장함으로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고양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고양이를 없애야 된다'는 시각과 또는 '고양이 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2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2가지 시각에서 한 군데 우리가 매몰될 순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사회를 고수하고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어요.

그럼 분명한 것은 동물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또 동물을 살해하고 전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동물학대죄 이런 것으로 해서 철저하게 처벌하되, 나머지 말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말은 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감안했을 때 그러면 이제 고양이에 대한 중성화 작업이라든가 또는 국가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이러한 사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저 양쪽의 대립되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고 범법행위를 하면 그것을 처벌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앵커=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지역사회 갈등 풀어나갈 수 있게 적절한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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