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의 불법행위 해당, 법원은 감정 통해 판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도 참고해야"

[법률방송뉴스] # 얼마 전 시력검사를 한 딸의 시력이 급작스럽게 안 좋아져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검사를 진행했는데 시력과 안경이 맞지 않고 오른쪽과 왼쪽 렌즈가 바뀌어 위치했다는 겁니다. 안경을 구입한 안경점에 가서 진위를 확인해보니 실수가 맞았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 딸아이 시력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업체의 태도입니다. 저희가 진단받은 병원에 전화해서 내용을 파악한 뒤 신변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새 안경으로 퉁치자는 겁니다. 눈은 수술 이외에는 회복이 어려운 신체 부위입니다. 업체의 실수로 눈에 무리가 간 딸아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앵커= 모든 비용을 지불한 안경의 좌우가 바뀌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 일이 시력 감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 의무를 안경점이 당연히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안경점의 과실로 안경알의 위치가 바뀌었고, 그로 인해 시력이 감퇴됐다면 안경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안경점은 치료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그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감퇴됐다면 그로 인한 장래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돼요.

하지만 단순히 안경알이 바뀌었으니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고 법원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진단서나 신체감정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안경점 측이 안경알을 잘못 끼우는 불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이런 손해가 났다는 것이 법원의 감정을 통해 증명돼야 하는 것이죠.

▲앵커= 역시나 감정이 중요하군요. 그런데 합의 제안이 좀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합의는 쌍방간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뒷조사를 해놓고 별문제 없으니 새 안경으로 퉁치자, 이런 합의 방법이 조금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말 그대로 합의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제안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합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에 해당하게 되고,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정상 사용을 했는데도 1개월 내에 하자가 있다거나 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보증기간 내 하자는 일단 수리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사용을 해도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력 교정에 문제가 없는 안경이었다 하더라도 교환해 주라는 식인데, 이번에는 안경점의 실수로 안경의 도수를 잘못 맞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다른 배상 없이 안경만 교환해주는 것이라면 일방에 불리한 답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앵커= 이제 갓 초등학교 3학년이 됐기 때문에 시력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경점 측에서 사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 받은 병원 측에 결과를 문의하고 답변을 받았잖아요. 이 행위 업체 측에는 개인정보 침해, 병원은 의뢰인에 대한 환자의 비밀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떠신가요?

▲조동휘 변호사= 업체에서 그것을 물어본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병원에서 진료 내용을 알려준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예요. 의사 같은 경우는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면 안됩니다. 때문에 병원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의사가 아닌 간호사 분이 임의로 얘기했다면요?

▲조동휘 변호사= 그렇다고 해도 간호사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처벌될 수 있고 의사는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역으로 안경점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상품을 잘못 전달하기는 했지만 구매한 상품에 대한 확인도 했어야 했는데, 구매자의 상품 확인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구매자의 실수가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경우 도수가 잘못되면 어지럽고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민법에는 과실상계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의 경우에도 일정부분 그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 손해가 증폭되는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잘못돼 있었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지금의 손해가 더 증폭된 면이 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린 친구라서 해주는 대로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법상 과실상계라는 제도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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