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쓰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마스크를 쓰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를 탔다가 버스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실랑이를 벌인 승객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후 처음 발생한 일이다.

서울중부경찰서는 17일 A씨를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승차했다. 버스기사는 운행을 시작하면서 A씨에게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버스를 세우고 마스크를 착용하든지 아니면 하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하차하지 않고 30분가량 버티며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지만 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하차해야 했다. 결국 버스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에게 마스크를 쓰든지 하차할 것을 권했으나 A씨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끈이 떨어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버스기사의 실랑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욕설 등 폭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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