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국정원 검경 등에 "문서 파쇄, 유출 금지'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민감한' 자료 관리가 초점
정권 교체 때마다 청와대 문서 인수인계 '마찰'

 

 

[앵커] 청와대 컴퓨터를 열어 봤더니 남아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이 텅 비어 있더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효정 기자와 함께 청와대 컴퓨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그 내막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그만 회사도 사람이 바뀌면 인수인계 해주는 게 기본인데, 최고 국정운영기관인 청와대 컴퓨터에 인수인계 자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네,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인데요.

“청와대 내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에 뭔가 저장돼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

“하드웨어가 텅 비어 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쪽에선 “전임 박근혜 정부가 인계한 건 10쪽짜리 현황 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기록이 전부였다”는 푸념도 나왔습니다.

 

[앵커]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국정원 등 사정·정보기관 보안 책임자들을 청와대로 불렀고 이 자리에서 관련 발언과 지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 수석은 어제 국정원과 기무사, 검찰, 경찰 보안감찰 책임자들을 불러 종이 및 전자 문서의 무단 파쇄와 유출, 삭제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 상황은 청와대 상황이고, 다른 정부기관들 이제부터라도 아무 것도 손대지 말라는 건데요.

일차적으론 세월호나 정윤회 문건 파동 등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한 자료 파기 시도를 차단하면서, 공무원 사회에 긴장감을 주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 부처나 민감한 부서의 경우 문서 파기가 있는 일도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텅 비어있는 컴퓨터 관련해서 자료를 고의나 불법적으로 폐기했는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지요.

[기자] 네,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파기했는지, 아니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자료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넘겼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이게 파기된 게 아니라 이관돼서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은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기록물에는 청와대가 생산한 모든 문서는 물론 보좌·자문 기관과 인수위 생산 자료도 모두 포함됩니다.

 

[앵커] 그래서 넘어갔나요, 대통령 기록관으로

[기자] 네, 대통령 기록관에 확인해 보니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 9일까지 18대 대통령 기록물 총 1천106만 건을 이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무단으로 파기한 게 아니잖아요.

[기자] 감안해서 봐야 할 게 있는데요. 일단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인수를 완료한 해당 전자기록물은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임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하고 관련 문서나 자료를 파기했다면 관련 조항을 따른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무단 파기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 컴퓨터들이 텅텅 비어있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앵커] 그럼 ‘감안해서 봐야 할 것’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네, 전임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청와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기 전에 민감하거나 책잡힐 것 같은 자료는 넘기지 않고 파쇄 혹은 파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 조사도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일단 대통령기록관 측은 법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았을 뿐 내용이 누락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기록관 관계자]

“저희는 그냥 받았을 뿐이고 거기(청와대)서 이관 법률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이관받은 거고 거기에 남아있거나 안 남아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청와대에서 한 행위는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손상, 멸실, 유출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에 관해선 별다른 조항이나 규정이 없어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전임 정권과 새로 오는 정권 사이 크고 작은 마찰이 반복되고 있는데, 관련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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