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차원'에서 동물살해 범죄 엄정 대처... 동물학대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

▲유재광 앵커= 동물 증오 범죄,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승한 변호사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캣 포비아'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반려동물 문제가 화두로 부각되면서 '애니멀포비아(Animalphobia)'라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원래 동물에 대한 포비아, 즉 공포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포 때문에 동물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벌이나 거미나 새, 바퀴벌레 등 무서워하는 것이 다 다른데, 이 공포증은 정신과 치료로도 잘 나아질 수 없는 '생래적 공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의미가 확장돼서 혐오의 의미로까지 쓰이는데요. 그래서 '캣 포비아', '도그 포비아' 이렇게 얘기하면 고양이나 개를 혐오하는 현상이나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요. 최근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면에 캣 포비아나 도그 포비아에 시달리는 분들, 그로 인해서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혐오 범죄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 혐오를 하다 보니까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사건' 같은 것은 30대 남성이 경의선 숲길에 있는 식당 주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인데요. 발로 밟고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내리치고 이렇게 해서 '자두'라는 고양이를 살해했고 근처에 사체를 유기한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소기소됐는데, 재판 당시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고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가져온 세제를 섞어서 고양이에게 먹이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거부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면서 살해 동기도 '당당하게' 진술했습니다. "평소에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가 많이 나타나서 놀라고, 물기도 하다 보니 화가 많이 나서 길고양이를 싫어하게 됐다"고 얘길 했는데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를 한 사례이지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나왔고요.

또 최근 20대 남성이 밥 먹던 고양이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당히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목을 조르고 땅에 내려치고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고양이 '자두' 학대 남성에 대한 실형 선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해선 벌금형도 많이 선고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제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약 3년간 경찰이 수사한 동물학대 범죄가 총 575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실제 처벌된 것이 70건 정도이고요. 70건 중 68건이 벌금, 나머지 2건만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인데 이마저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안 중 2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았고요. 당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벌금형이 선고된 겁니다.

▲앵커=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벌금형이 선고된 것,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제 범죄 행위가 아무래도 잔혹하다 보니까 벌금형이 선고되면 처벌이 가벼운 것이라든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으로는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면 최대 형량이 징역 3년, 개정되어서 그전엔 2년이었는데 이나마도 3년으로 올라간 것인데요.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 재물손괴죄는 징역 3년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물손괴죄와 비교하면 일단 형량은 같지만, 단순하게 비교하긴 곤란한데 일단 법적인 형량은 다른 죄에 비해서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좀 낮은 점이 문제인데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재물로 취급하거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시지만 우리 법제상으로는 재물에 해당해서 물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엔 동불보호법 위반보다 재물손괴죄 위반이 더 세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고, 더 강하게 처벌하려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경우 동물보호법보다 과거에 약간 형량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딜레마인 것이 처벌을 위해 고양이를 그냥 물건으로 취급하는, 재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이런 점에 대해선 여전히 딜레마라는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앵커= 이게 양형이 재물손괴죄가 동물보호법 위반보다 더 높아서 벌어지는 딜레마인 거죠.

▲남승한 변호사= 법정형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재물손괴죄를 조금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적 정서가 이렇게 바뀐다면 동물보호법의 형량을 상향하기에 앞서서 법원이 선제적으로 양형을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재물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해서 어떤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별도로 동물에 대한 피해와 관련해서 동물 자체를 피해물로 봐서 그것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을 재물손괴보다 높게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법원의 시각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이런 동물증오 범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양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높게 처벌하는 것 같고요. 수사에도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영국 남부의 크로이던에서 고양이가 연쇄적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3년 넘는 기간 수사를 했다고 하고요. 경비가 13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8천~9천만원 정도 되는 돈이 사용됐고요. 총 수사시간도 2천 250시간 정도 됩니다.

동물학대를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원인 중 하나는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학대로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잘 알려진 연쇄살인범 등이 그 전에 동물살해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동물살해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해치는 것으로 전이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앞서 딜레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하는 게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승한 변호사= 기본적으로는 국민감정이 바뀌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법 개정이 아무래도 국민감정이나 또는 처벌 필요성보다 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인데요. 

일단 동물학대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상당하다면, 법원이 그 합의를 일정 부분 반영해서 양형에 있어서 고려하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법 개정 등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당위성에 관한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같은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글쎄요. 재물손괴로 단순히 보기에는 이제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반려견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고 또 유명한 셀렙들도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국민적으로 꽤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런데 반려견이나 반려묘,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긴 하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것으로 혹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 때문에 동물학대 범죄를 낮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려견 피해는 별도로 정리하고, 동물학대에 따른 것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으로서 지나치게 잔혹해지거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이라서 조금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아무튼 사람이든 동물이든 엉뚱한 데 화풀이 하는 증오범죄는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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