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자두' 잔혹 살해부터 마포구 고양이 연쇄살해 사건까지

[법률방송뉴스] 고양이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지칭하는 ‘캣 포비아’라는 단어가 횡행하는 현실.

앞서 리포트에서 길고양이에 대한 잔인한 혐오 범죄의 심리 등에 대해 언급한 동물권행동 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와 동물 혐오 범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해 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신새아 기자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에서부터 ‘마포구 고양이 연쇄살해 사건‘까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잔혹한 고양이 살해 사건에 대해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고양이 살해는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진경 상임이사 / 카라 동물권행동 단체]

“이것은 100% 약자에 대한 아주 잔인한 폭력이잖아요. 굉장히 열등감도 많고 저열한 그런 사람이 자기의 내적인 분노나 잔인한 살육 본능 이런 것들을 저항할 수 없는 동물한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잔인한 심성,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싸이코패스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을 죽이는 그 행위 자체도 범죄이기도 하고 보통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전진경 상임이사는 그러면서 강호순이나 유영철 등 연쇄살인마들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길고양이에 그치는 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진경 상임이사 / 카라 동물권행동 단체]

“아무 죄 없는 동물을 큰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데서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자기의 희열을 느낀 걸 거기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사체를 전시해서 보면서 마음의 고통을 받거나 놀라고 충격을 받도록 하는 거니까. 이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아주 반사회적인 성향의 그런 사람의 그 어떤 범죄행위의 초기 단계, 그게 발현이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길고양이에 대한 잔혹한 살해사건이 많은데 대해 전진경 상임이사는 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 같은 것이 내재돼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전진경 상임이사 / 카라 동물권행동 단체]

“특히 고양이에 대해서 이게 심해요. 보면 개에 대한 학대도 심각하지만 고양이는 이런 너무나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토막 살인이니, 이유 없는 학대가 만연되어 있잖아요. 그게 많은 부분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미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개는 충성스런 동물이지만 고양이는 요망한 동물이다 요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미신, 그런 것 때문에 더 학대나 잔인한 행위가 만연이 되어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지탄의 수준도 고양이에 대해서는 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개 보면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군가 밥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잘못된 그런 얘기들을 해서 문제를 희석을 하곤 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거는 그냥 잔인한 범죄이고...”

그러다보니 “길고양이는 사람에 불편을 주고 해를 끼치니 좀 죽여도 돼” 이런 인식이 만연해 있고, 고양이 잔혹 범죄를 근절하려면 이런 잘못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진경 상임이사의 지적입니다.

[전진경 상임이사 / 카라 동물권행동 단체]

“특히나 많은 미신이 팽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대가 당연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고양이 내 집 마당에 들어온 것 죽여도 되는 것 아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미신에서 벗어나고 우리와 공존해서 살아야 되는 당연한 우리 이웃이고...”

“고양이는 죄가 없다.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함께 행복해야 할 공존의 대상이다”는 것이 전진경 상임이사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입니다.

[전진경 상임이사 / 카라 동물권행동 단체]

“제발 동물한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로 인해서 또한 고양이에 밥을 주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 해요. 그것을 말 못하는 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전혀 폭력적이고 또는 사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원시적으로 야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그것을 조금 확장해 보면 동물의 처지나 남의 처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정말 고양이를 서로가 좀 행복하기 위해서...”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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