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부자 법정서 눈물... 법원, 7월 6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 열기로
변호인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 없이 송환돼선 안돼"
검찰 "범죄인 인도조약 따라 보증은 필요없어, 미국과 공조수사 중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손씨 미국 송환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아버지가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손씨 미국 송환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미국 송환만 하지 말아달라고 법원에 눈물로 호소했다.

손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심문 후 곧바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중점 심리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루고 7월 6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달 열린 첫 심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손씨는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가족들을 한번 둘러본 뒤 눈을 감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손씨는 재판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의견을 묻자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말미에도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 "저 자신이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고 울먹였다.

손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첫 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 외에 아동음란물 배포 등 혐의로는 미국에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 없이 송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아동·청소년 관련 예비죄가 처벌되기 때문에 손씨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미국 법무부가 이미 처벌받은 사건은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공식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인도범죄 외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됐고 조약에 대한 한미 양국의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반드시 제출될 필요는 없다고 맞섰다.

검찰과 변호인은 손씨의 범죄인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의 국내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퉜다.

변호인은 "(손씨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 실행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죄뿐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도 다 수사된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씨 스스로 수사 절차에서 자백했고, 수익 몰수를 위해 계정과 비밀번호도 알려줘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반면 검찰은 "기소할 정도로 실체적 조사가 이뤄진 바 없다"며 "수사가 완성됐는데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해외에서 미친 파급력이 크다.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됐고 관련된 연방수사관 역시 징역 7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초국경적인 국가 간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인만큼 미국과의 공조 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일단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문은 7월 6일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인도 심사는 단심제로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부가 7월 6일 심문 이후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에 미국에 인도된다.

1차 심문 법정에도 나왔던 손씨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 후 취재진에 "(아들을) 돌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서 힘을 주고 싶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특수 프로그램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20만여 건 이상의 성착취물을 배포해 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2018년 8월 출소를 앞둔 손씨를 아동 성착취물 배포 및 광고, 국제자금세탁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송환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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