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 회피 사유에 해당" 입장문 발표
대법관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무죄 판단
최근 언론 기고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옹호' 논란도 일어

양창수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양창수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16일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 부회장 사건 관련자들과의 개인적 관계, 대법관 재직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 등으로 볼 때 이 부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위원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69·옛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최지성이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지성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訴因·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과 최 전 실장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최 전 실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 불법 승계 사건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이 직접 신청했고, 최 전 실장은 이들과 함께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1조는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주임검사,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최근 한 경제지에 삼성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칼럼을 기고한 것과 지난 2009년 대법관 재직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을 무죄 판단한 것, 그리고 자신의 처남이 이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산하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이 부회장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회피 사유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칼럼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 부회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피 여부를 검토해봐야겠고 생각했다"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그 혐의 사실에서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주말이 지나고 어제(15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좇아 회피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 향후의 진행에 관하여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1970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했고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형사·민사지법과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논문을 써 주목받았고, 1985년 사직한 뒤 서울대 법대에서 강의했다. 민법의 권위자로 꼽히며 지난 2008년 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법관에 취임했다.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대검은 전날 이 부회장 사건 수사팀 주임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을 26일로 정해 통보했다. 대검은 이번 주 중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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