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아동학대 사건' 35살 계부 구속... 법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9살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가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9살 의붓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가 1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35)가 15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신성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후 3시간 3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의붓딸 B(9)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달 29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에서 탈출,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양은 눈에 멍이 들고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있는 등 신체 여러 곳이 심하게 다치거나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다. B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부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 줄을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양의 계부와 친모는 B양을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 수준의 엽기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2주간 입원 후 퇴원해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진술을 토대로 쇠사슬, 프라이팬, 빨래건조대 등 학대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다수 확보했다.

계부와 함께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B양의 친모 C(27)씨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경남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있다. 경찰은 C씨의 신병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씨와 C씨는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B양의 의붓동생 3명에 대해 임시보호 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면서 신체를 자해하거나 4층 거주지에서 투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모 C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고, B양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한 다음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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