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일시와 내역 등 파악, 본인이 쓰지 않은 것 증명해 카드채무 면제 받아야"

#어릴 때 헤어진 어머니를 1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주무셨는데요.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어머니가 제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도망가신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심지어 카드 한도를 최대로 올려서 한도금액을 꽉 채워서 사용하신 겁니다. 별안간 저에게는 3천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친모이긴 하나 재혼을 하고 다시 가정을 꾸린 상태입니다. 저는 이 빚을 어머니가 썼다는 증명을 어떻게 하고 빚을 어머니에게로 전액 돌릴 수 있을까요?

▲앵커= 내용도 안타까운데 사연자분 상처가 굉장히 깊으실 것 같아요. 우선 하나하나 짚어볼텐데, 어머니가 집에 오셨다가 지갑에서 자녀의 카드를 허락 않고 그냥 빼갔어요 아무리 친모라고 해도 절도가 아닐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에프)= 맞습니다. 분명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벌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적용돼서. 그러나 그것은 처벌이 어렵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절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사연에서 어머니 행위는 분명히 절도 행위는 맞습니다.

▲앵커= 절도는 맞지만 처벌이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미리 언급을 해주셨는데 가족 간에 생긴 법적 문제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모이지만 이미 만약 재혼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친족상도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형법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 등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친고죄로 규정을 하거나 하는 부분인 것인데요.

세부적인 직계혈족이 어디까지냐, 배우자는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본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범행자이기 때문에 직계혈족에서 어머니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어머니 재혼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어머니가 재혼한다고 해서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미뤄 짐작해보는데 카드사의 한도를 최대로 올릴 때는 사연자 분의 개인정보가 확보돼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의 개인정보가 부모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 이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박준철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유사한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이 개인정보들을 조금 보호해주는 법률이긴 한데, 안타깝지만 이런 법률의 수범자는 주로 단체입니다. 회사나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곳이 수범자라서 개인인 어머니는 이 법의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적용시키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어머니가 사연처럼 카드 한도를 올릴 때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지 한도가 상향이 되니까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주민등록보호법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그 처벌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머니는 아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어떤 행위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연자님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3천만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앉게 됐잖아요. 본인 명의 카드라서 이를 입증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본인이 '제가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입증 어떻게 해요, 질문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사연인은 절도의 피해자인 것이죠. 본인이 카드 채무를 발생시킨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입증방법이라는 것은 요증사실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건에서는 '내가 쓴 게 아니야'라는 게 지금 증명이 필요한 사실인 거 같은데, 생각보다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언뜻 드는 생각으로도 카드명세서를 봤을 때에는 일시와 사용처가 아마 쭉 나올 것 같아요. 3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요.

일시와 사용처에 따라서 동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쯤에 상담자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본인의 동선을 입증하면 카드 사용된 곳과 상담자님의 위치가 불일치한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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