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하고 도주 우려"... 경찰, 특수상해 혐의 등 적용 구속영장 신청

9살 의붓딸을 엽기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9살 의붓딸을 엽기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지지는 등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창녕 아동학대 사건’ 계부 35살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쇠사슬 등 도구를 사용해 의붓딸을 학대했다고 보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현재 9살인 초등학생 의붓딸을 쇠사슬로 몸을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계부를 채포해 창녕경찰서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감정 동요 없이 태연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에 앞서 쇠사슬과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의붓딸을 학대한 도구를 확보해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동기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경찰서에 연행돼 조사실로 가기 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15일 밀양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27살 친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12일 응급실에 입원했고, 현재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진단이 마무리되는 대로 친모의 학대 가담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계부와 친모의 상습 학대에 시달리던 아이는 지난달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돼 보호기관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계부와 친모는 딸을 동물처럼 쇠사슬로 목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고문 수준의 엽기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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