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례 등 고려 약식명령 청구"...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 불기소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연합뉴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해외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 대해 검찰이 상습도박 혐의가 아닌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천460달러(약 3억8천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양현석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무등록 외환거래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을 했는지 여부도 살폈지만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 전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4·김한빈)와 관련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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