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받은 A씨 등 도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살 이유는 밝히지 않아
청와대 청원 "제 자식같은 그것도 엄마와 딸이 도살, 강력하게 처벌해야"

[법률방송뉴스] 진돗개 모녀를 잘 키우겠다며 데려가 입양 당일 곧바로 도살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사기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개를 도살한 도살장 업주에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진돗개 모녀 도살 사건’ 관련 진돗개를 입양 받은 A(76)씨는 사기죄로, 진돗개 모녀를 도살한 업주 B씨(65)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7일 진돗개를 직접 키울 것처럼 속이고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엔 지난 달 25일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되어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C씨는 “제 자식같은 애기들이 그것도 엄마와 딸이 도살되었다”며 “정말 잘 키울 자신 있다고 그 전부터 부탁해서 입양을 보냈는데 도살했다”고 적었습니다.
 
원할 경우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는 조건으로 진돗개 모녀를 보낸 청원인은 “입양 당일 진돗개 모녀를 입양한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직접 찾아가 확인해 보니 도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A씨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입양한 지 2시간도 안돼 진돗개 모녀를 도살해 ‘개소주’를 해먹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C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등이 B씨에게 의뢰해 진돗개 2마리를 모두 도살한 것을 확인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진돗개 도살을 의뢰하고 죽인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개를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지만, 입양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뤄져 진돗개에 대한 소유권이 A씨 등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 가지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된 만큼 횡령죄 성립은 어립다고 판단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경찰은 입양해서 잘 키울 것처럼 속여서 진돗개 2마리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C씨는 청원글에서 "정말 잘 키운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혹시 보신탕 해먹는 거 아니냐고도 물어 봤지만 펄쩍 뛰면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안심 시켜 믿고 보냈다"며 "더는 피해 견(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1시 현재 5만 6천명 넘는 네티즌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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