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부 전문가 15명 이재용 기소 여부 판단
검찰, 그간 수사심의위 8차례 권고 모두 수용
사건기록 방대 내용 복잡... '졸속 판단' 우려도

[법률방송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 수사 관련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의 공방이 3라운드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12일)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대검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석한 15명의 시민위원 가운데 찬성 9, 반대 6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수사심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신청은 지난 2일 이 부회장 변호인이 낸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이 부회장에 대한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로 맞섰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며 1라운드에서 패했고,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며 2라운드에서도 패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3라운드 대결을 맞게 됐습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50~25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5명의 심의위원을 구성합니다.

심의 기일은 이달 말쯤 열릴 걸로 예상되고, 위원들은 심의 당일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을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 양측은 30분 안에 사건에 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밝히는 ‘의견진술’ 절차도 진행하는데, 심의위원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출석한 검사나 신청인 측에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에선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에선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본안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라”고 한 만큼 이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해서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기록만 20만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전문가라고 해도 일반인들이 30쪽짜리 의견서나 양측 진술만 듣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종의 ‘여론 재판’이나 '경제위기와 삼성의 역할' 등 범죄혐의나 법리와 상관없는 부분들이 끼어들 여지가 적지않게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수사심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검찰이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검찰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이런 취지를 따라 검찰은 그동안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기각되긴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수사심의위에서 전체 혹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라도 불기소 의견을 내면 검찰로서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무죄라도 나면, '경제는 생각도 안 하고 이재용 괴롭히기를 했다'는 비판과 역풍이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검찰도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상대를 만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수사심의위 판단이 주목됩니다. '앵커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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