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고양이 사체 잇달아 발견... 전문가 "어미 고양이 짓일 가능성 없어"
[법률방송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충격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아파트에선 작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짐승 짓인지 사람 짓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의문점도 있습니다.
오늘(12일) 'LAW 투데이'는 동물학대 관련한 이슈,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마포구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입구 화단 철책에 “길고양이 학대는 범죄행위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플래카드엔 ‘동물학대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아파트 안 주차장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등 단지 이곳저곳에 길고양이 학대 처벌 경고 플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참혹하게 죽은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고, 이후에도 인근 상가 골목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신고와 민원이 이어지자 관할 마포구청에서 걸어놓은 겁니다.
[마포구청 관계자]
“일단은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가 학대 같은 게 좀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뭐 시장 근처라든가 이런 곳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했어요.”
새끼 고양이 사체는 처음에는 끊어진 꼬리만 먼저 발견됐습니다.
우연인지 누가 일부러 그런 건지 고양이 꼬리는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들 밥 주는 자리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 A씨 / 새끼 고양이 사체 첫 목격자]
“사실 제가 그때 사체 발견했었는데요. 그때 사체가 먼저 절단된 꼬리가 먼저 발견이 됐고, 그 꼬리는 저희가 밥 주는 자리인데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마치 보란 듯이 놓여있었고, 그 다음에 몸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왜 고양이 꼬리가 잘려져 있지' 하며 주변을 살펴보던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과 마주쳤습니다.
주차된 차량 밑에서 처참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를 발견한 겁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보이던 어미 고양이가 3개월 전쯤 낳은 새끼 고양이 중 한 마리였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 A씨 / 새끼 고양이 사체 첫 목격자]
"나중에 한 2시간 있다가 찾았거든요. 그 몸은 다리가 절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장 파여져 있었고 그 다음에 하반신은 아예 없고 이런 상태였어요."
마치 누군가 뼈까지 잘라 토막을 내놓고 내장 등 속을 다 후벼판 듯한 참혹한 모습에 A씨는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 A씨 / 새끼 고양이 사체 첫 목격자]
"너무... 그 분노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저 어린 생명한테... 고양이 새끼였거든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게 단순히 혐오범죄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정상인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잔혹하게 해놔서 너무 끔찍했어요."
문제는 이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 10월에도 끔찍하게 훼손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고, 재작년 8월엔 나흘 연속 하루 한 마리씩 새끼 고양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B씨]
"작년뿐 아니라 재작년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알기로는 3년째 이렇게 새끼 고양이를 토막낸 사건들이..."
작년엔 경찰 신고까지 했는데 범인은 밝혀지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 묻혔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 B씨]
"그런데 작년에 약간 수사를 하고 뭘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좀 흐지부지됐던 점 때문에 올해에 또 이제 '새끼철'에 또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된 것만 3년 연속, 그것도 이 아파트 단지 내 특정한 동에서 새끼 고양이 사체를 마치 널어놓듯 유기하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 B씨]
"너무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어서 이게 그냥 길고양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범죄 양상이 좀 사람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가장 두려워요."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마포경찰서는 일단 전담팀을 꾸려 인근 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
“주민이 보고서 꼬리 있고, 보니까 차 밑에 고양이가 이렇게 또 죽은 고양이 보고서, 떨어져 있으니까 112에 신고를 (했어요.) 동물보호법 위반이죠. 동물보호법 요새는 뭐 반려동물이 많아가지고...”
의문점은 현장에 훼손된 사체만 있고, 혈흔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새끼 고양이가 죽은 장소와 발견된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토막낸 뒤 하반신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잘린 사체들을 옮겨놨다는 건데, 잘린 하반신은 또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
"어미가 갖다 물어놨나. 만약 (현장에서) 했으면 막 피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피가 없대. (그것도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일각에선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죽인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동물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태어난 직후도 아니고 몇개월간 키운 새끼를 어미가 잔인하게 죽여 훼손하는 경우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전진경 상임이사 / 카라 동물권 단체]
“지금과 같이 다 이빨도 나고 2개월이 넘은 이런 경우에는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를 따라다니긴 하지만 스스로 먹이활동도 할 수 있고 도망도 갈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키워놓고 (어미 고양이가) 영아 살해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건 고양이를 향한 잔혹함이 그 대상이 사람으로 향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입니다.
실제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나 유영철의 경우도 개를 잔인하게 살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사람 짓이라면 빨리 범인을 밝혀내고, 사람의 소행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 일인지 하루빨리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돗개 모녀 2마리 입양 당일 개소주 해먹는다며 도살"... '동물권 강화' 청원 잇따라
- "전기도살 돼지는 합법, 개는 불법"... 동물보호법과 가축법 사이 '식용견' 다시 논란
- 이웃집 리트리버 반려견 '개소주' 해먹어도 집행유예... 솜방망이 '동물보호법' 처벌
- '군산 화살촉 길고양이 사건' 1심 집행유예 불복 항소... 검찰 "형량 너무 가볍다"
- ‘길고양이 밥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캣맘과 캣포비아 사이 커지는 갈등
- 동물증오 잔혹 범죄와 '캣포비아'... 왜 유독 고양이가 많을까
- 재물손괴보다 처벌 낮은 고양이 잔혹 살해... 동물 연쇄살해에 대처하는 영국의 자세
- 전시하듯 토막 낸 사체를... 잔혹 동물학대 범죄 급증, 처벌 약한 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