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대상
아동학대 발견 즉시 위탁보호하는 '즉각 분리제' 법제화도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화상회의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안전도 재차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천안에서 9살 남아가 계모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0일 가정 내 아동학대 우려 차단을 위해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기로 하고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하는 시기다.

또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 파악해 방임이나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기로 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2~5월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도 전체를 모니터링한다. 재학대가 발견되면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정 위탁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 분리하고, 피해 아동을 쉼터와 전문가정에 위탁하는 ‘즉각 분리제도’ 법제화가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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