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으로 구성
수사심의위는 전문가들로 구성, 심의 결과를 검찰에 '권고'

 

검찰시민위원회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검찰시민위원회가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가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회(이하 부의심의위)를 열어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 이 부회장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심의 결과를 검찰에 '권고' 의견으로 제시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 부회장 사건과 같이 사회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에서 검찰이 수사심의위가 내린 결론에 반하는 행보를 취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부의심의위도 이날 회의에서 이 부회장 사건이 무엇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심의위는 또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의 사유로 제시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도 수사심의위 개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은 지난 4일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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