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삼성 양측 의견서 검토한 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길지 여부 결정
수사심의위 넘어가면 2주일 내 기소 여부 결론... 검찰,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한지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놓고 시민들이 논의에 착수했다.  

검찰과 삼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가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부의심의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측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요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시민위의 결정은 이 부회장 등의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 분량도 방대한 만큼 이날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도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시민위는 추첨을 통해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정했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정부지검 검찰시민위원인 박동명 국민대 외래교수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통상 담당 검사가 사건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다"며 "질의·답변 후 검사가 퇴장한 가운데 검찰시민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한 다음, 서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뒤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시민위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의정부지검 시민위 경우에는 객관성·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청이나 검사장의 입김에 의해 논의가 좌우될 가능성도 있어 해당 시민위 멤버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일 내에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 관련 권고가 나오면 주임검사는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결정도 '권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 부회장 사건처럼 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반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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