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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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벌금 1천600만원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40)씨에게 벌금 1천6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다툰 끝에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10m가량 운전을 했고, 대리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바디캠 영상 등을 보면 고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리는 등 폭행했고, 대리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고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경찰관에게 물을 뿌린 혐의에 대해서는 "체포될 당시 엉겁결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이 뿌려졌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가 뿌린 물을 맞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주장을 했고, 물대포를 맞는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고씨가 대리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과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대리기사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받게 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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