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최후진술 "어느 한 순간도 돈 문제에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6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자신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는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느 한 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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