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도 집행유예 선고 순복음교회 장로들 “조 목사, 교회 일에서 손 떼라”

 

 

[앵커]

이어서 대법원 판결 뉴스입니다.

교회 돈으로 아들 주식을 적정가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사줘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 원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했는데, 오늘 판결로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순복음교회 내 갈등이 봉합될지 또 다른 분란의 불씨가 될지 관심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3부는 오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아들 조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사줘 순복음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거꾸로 보면 조 목사 아들인 조 전 회장이 13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 때문에 순복음교회 내에선 ‘교회 돈이 조 목사 돈이냐’는 교회 사유화 논란과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교회 내 분란은 장로 30여 명의 고발로 지난 2014년,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조 목사 부자는 이 과정에서 주식 취득에 따른 세금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배임과 조세 포탈을 모두 유죄로 봐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아들 조 전 회장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습니다.

2심은 그러나 "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조세 포탈은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죄에 대해서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이를 확정했습니다.

조 목사의 행태를 비판해온 순복음교회 장로들은 대법원이 조 목사의 배임죄를 유죄로 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교회 일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일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조용기 목사와 그 일당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주장했냐면 형이 확정 안 됐으니까 우리는 피고가 아니다. 고로 우리는 계속 교회 활동할 것이다. 설교를 계속했던 거야. 근데 확정됐으니까 모든 걸 떠나야 한다 이거지. 내려놓으란 말이야”

그러나 조 목사를 ‘영원한 스승’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신도들도 여전히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스탠드업]

조용기 목사를 둘러싼 3년 간의 법정 공방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조 목사가 배임죄 유죄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함에 따라, 조 목사의 퇴진을 요구해 온 순복음교회 내 반대쪽과의 갈등과 분란까지 완전히 종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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