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한 경우 후방추돌 당해도 피해 차량에 20% 정도 과실

▲상담자= 잠깐 정차 중에 사고가 난 건데요. 그런데 지금 잠깐 제가 중요한 전화가 있어서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잠깐 정차를 했었는데, 1~2분도 안 됐었거든요. 갓길에 붙여서 비상깜빡이 켜놓고 중요한 전화가 있어서 1~2분도 안 세웠을 시점인데, 뒤에서 차가 30km 넘는 속도로 왔어요.

2개 차선밖에 없고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인데도 다른 차들은 다 피해서 지나가던데, 그 차만 유난히 빨리 오다가 제 백미러를 쳐서 제가 무방비 상태에서 많이 놀랐거든요. 그러면 제가 피해자인데, 지금 그쪽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20% 과실을 저에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의 과실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20%의 과실을 물리는 것은 너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근육이 놀랐어요. 병원을 갔더니 대인 접수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가해자 보험사에서 대인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병원 갈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인 접수를 안 해놨더라고요.

▲앵커= 지금 허남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들어보고요. 과실비율 물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대인 처리에 대해서는 사실 보험사에서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일단 주장하시고 안 되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께서도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상대방에 차량 과실이 80%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차량 파손 및 대인적 손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물만 해놓고 대인은 안 해놓은 거예요.) 일단 그것은 경찰 신고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정차 상태에서 후방 충돌인 경우에 당연히 후행차량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100% 과실인데, 이런 경우 적법한 정차를 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서 있었는데 뒤에서 박는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통상 선행차량에 10~2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법령을 위반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교통법에 보면 주정차 위반 구역이 있는데요. 그 구역이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구간인데 보통 그게 노약자 및 장애인,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구역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해놔요. 차마의 주정차를 금지한다고 보통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타고 들어가서 결국 도로교통법 32조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주정차 금지 장소를 위반하는 경우 피해추돌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가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추돌차량이 마찬가지로 법 위반을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장 과실이 있다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했다거나, 음주운전 등 중과실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또 상대차량도 과실이 있어서 상쇄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 사안은 이게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상대차량이 30km/h 이상의 제한속도를 위반해서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잘 입증하실 수 있다면 선생님의 과실을 10%로 제한하고, 통상 20~30%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이나 빗길 운전 때 뒤차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았을 경우 40%까지 묻는 판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간이었고 명확하게 시야가 확보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긴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도로교통법 32조에 있는 주정차 제한시간도 어기지 않고요.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해서 10% 정도 가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통상 20% 정도 생각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20% 정도 말했는데, 그게 통상적인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어린이보호구역 과실은 있지만 10% 정도이고 상대방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위반해서 내 차를 박아서 이것은 저쪽도 10% 과실이 있어서 결국 그것을 상쇄시키고 나면 나는 과실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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