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빙자한 아동학대 사건 잇달아... "7월 개정안 확정, 신속하게 국회 제출"

법무부는 10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무부는 10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률방송= 그래픽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충남 천안의 9살 초등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모에 의해 체벌을 당하고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동안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 등 아동 학대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훈육'을 빙자해 발생하는 아동 학대를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에 대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이 민법 조항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된다는 것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해당 민법 조항상 '징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며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도 천안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사망이 자꾸 발생하는 원인은 아동 체벌을 묵인하는 우리사회 통념 탓"이라며 "민법 제915조는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세이브드칠드런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민법에 가정 내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을 요청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국회와 정부 부처가 가정 내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한 민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말 ‘가정 내 체벌 수용 인식 및 경험'에 대해 조사(전국 20~60대 남녀 1만명 대상)한 바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에 '체벌이 포함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56.7%였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간담회를 개최해 민법 개정 방향에 대한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 법개정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7월 중 법무부안을 확정, 8월 중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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