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 정경일 변호사 "진입차량에 기본 과실 80%... 회전차량에 무조건 양보해야"

[법률방송뉴스] 2차로 회전교차로 문제, 앞서 장한지 기자가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장한지 기자가 교통전문 정경일 변호사를 만나 법적 책임 문제 등 관련 얘기들을 더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일단 회전교차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이나 법적 책임과 관련해 정경일 변호사는 진입하는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L&L]
"통상적으로 회전하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 간의 과실비율을 따질 때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하고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기본과실은 회전차량 과실이 20%, 진입차량 과실이 80%입니다. 다만 진입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과실비율의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가-피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입차량이 먼저 진입했고 회전차량이 후미 추돌했다고 할지라도 진입차량 과실이 60~70%, 그 다음에 회전차량 과실이 30~45% 정도로 평가됩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차로 회전교차로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L&L]
"회전교차로는 1차로로 회전교차로가 이뤄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측, 외측 차로로 2차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설치의) 취지는 교통량이 적은데,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서 교통의 안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2차로 회전교차로가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돼버리면 초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회전교차로는 신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2차로 회전교차로, 내측, 외측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는 교통량이 적은 곳에 가급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꼭 도로 관리 주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건 아니지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L&L]
"회전교차로가 내측, 외측, 2차로로 설치돼 있어서 차량 운전자가 헷갈려서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묻기 힘들고요. 그런데 오히려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도심지 한복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 그리고 신고도 계속 들어오고 민원도 계속 제기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 이 정도까지 이른다면 도로 관리 측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구조적 개선은 그것대로 해나갈 일이고, 운전자들은 회전교차로에선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과 교차로 주변에선 무조건적인 서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L&L]
"속도를 줄여야죠. 내리막이든 오르막이든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것이지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회전교차로의 구간이 오히려 내리막과 오르막이 있는 경우라서 내리막 차량이 서행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구간이라면 사실 회전교차로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주든가 해야 하지,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서행운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은 회전교차로는 서행운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하지 이와 같이 서행운전이 불가능한 여건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관리 측에게 일부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관련해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본부장은 "교차로 내 차선 변경 차량과 교차로를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들 사이 엇갈림, 이른바 '위빙 현상'을 해소해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설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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