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초 징역 2년 구형했다가 공소사실 추가해 2년6개월 구형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 안 준다"며 모종삽, 가위 등 던져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게 공소사실을 추가해 당초 구형량보다 6개월 더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9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6일 이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씨의 추가 폭행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날 변론이 재개됐다.

추가된 혐의는 이씨가 지난 2012~2018년 24차례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가위 등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를 목격한 일부 참고인 조사 내용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도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강조하며 구형량을 늘렸다.

이씨 측은 추가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정기관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도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다시 종결하고 7월 14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원에게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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