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이라서 검찰의 타깃 된 측면 있다" vs "법원 판단 들쑥날쑥"

[법률방송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남승한 변호사와 결정 내용과 의미 자세히 뜯어봤는데요. 이번엔 법조계와 삼성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역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워딩입니다.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인지 제일물산과 삼성의 합병이 있었다는, 말 그대로 ‘사실’이 확인됐는지 모호하다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떤 영장판사도 ‘범죄사실의 소명’이라는 단어를 썼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법조인들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을 과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그냥 단순한 기본적 범죄사실 이외에 단순한 구성요건적 사실, 단순한 기본적 사실인지가 다소 (모호하다)...”

그런데 원 부장판사의 “구속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발언과 이어 보면 ‘소명’된 것을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닌 범죄혐의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면 구속 필요성 소명을 논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구속 필요성 소명을 논하는 것 자체가 혐의가 소명됨을 전제로 하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왜냐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범죄사실로서의 입증이 되어야 그 다음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따지는데, 범죄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사실상 그 다음 단계인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원 부장판사의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의 여부는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본안에서, 즉 이재용 부회장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그 범죄사실, 즉 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따져야 된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을 반기는 쪽에선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이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저는 매우 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아마 사실관계가 많이 밝혀지고 많은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이, 아마 제일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불구속 재판 원칙, 그게 아마 크게 강조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사람이었어도 이 정도 사안에 법원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천명하며 영장을 기각했겠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아니면 영장이 기각됐겠냐는 겁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관적 인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맞추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조금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원의 판단 기준이 좀 들쑥날쑥하다는 느낌은 드네요.”

하지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어서 검찰의 타깃이 된 측면이 있다'는 반박과 함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이제는 검찰 수사에서 이 부회장을 놓아줄 때도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참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이게 2015년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장기간 수사로 인해서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이 사건에 그렇게까지 총력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시각도 좀...”

반면, 구속영장은 기각됐어도 드러난 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기소해 단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한상희 / 건국대 로스쿨 교수]

“그건 기소감이고 더 이상 뭐 검토할 여지는 없는 것이죠. 이건 법정에서도 영장전담판사가 하는 말이 뭐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재판정에서 판단을 받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안도(하기)보다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 자체가 경영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바 수사 사건만 1년 8개월 이상 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뭔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 자체가 사실은 불안 요소다.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삼성 측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와 기소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모레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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